여야 윤 대통령 수사두고 신경전 가열, 민주당 계엄사태 공익제보자 보호나서자 국힘 '수사기밀 유출 중단'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3차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약 열흘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속도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벌써부터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공수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을 향해 "수사 기밀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수사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돌발 변수'와 관련해 야당에선 더 많은 제보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수사기관이 언론을 통해 흘리는 확인되지 않은 혐의사실로 여론이 동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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