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헌재 심판대상인가, 내란죄인가 법적 공방 치열할 듯
내란죄 수사범위 광범위해 수사자료 제출 늘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7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핵심쟁점인 계엄선포의 불법성, 내란죄 적용을 두고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계엄선포를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률적 위반이 있었으며 그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가 심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대응하고 있다.
내란죄 적용을 두고 탄핵소추단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주장이 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군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의 핵심정잼인 국헌문란과 폭동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특히 내란죄의 경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수사범위가 광범위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기간 내에 수사기록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계엄선포, 헌재 심판대상인가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쟁점은 계엄선포가 통치행위이냐 절차의 불법성이 있느냐, 헌재의 심판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엄 선포의 당·부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대법원의 주장을 인용해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계엄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A 로스쿨 교수는 "계엄선포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 통치행위는 정치행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선포가 내란죄인가
내란죄의 가장 주요핵심은 '국헌문란'과 '폭동'이다.
형법(제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헌문란과 폭동이 있었느냐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C 법대 교수는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며 "국회에 군병력을 출동시킨 것을 두고 폭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힘들다"고 제시했다.
D변호사는 "이번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아니어서 내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내란은 형법상 두번째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 나오는 일부 증언으로 여론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정권찬탈은 아니지만 포고령을 통해 각급 의회를 통제하고 언론 보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통제하려 시도했고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그 법적 효력도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의 주권 찬탈로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기간 길어질수도
탄핵심판 기간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91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왔다. 여당은 길어도 3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쟁점이 여당을 옹호하는 발언이 전부였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한데다 1년 이상 검찰의 수사 기록이 뒷받침돼 판결이 비교적 일찍 끝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로스쿨 교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만만찮은데 현재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기간은 더욱 길어질수 있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는 시기가 더욱 늦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F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탄핵심판 관련서류 수령을 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그 방법이다. 이럴 경우 탄핵심판 시간이 그동안 사례보다 훨씬 길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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