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여권 진영 전체 궤멸시킨다"…與, 거부권 건의 가닥

입력 2024-12-26 16:18:08 수정 2024-12-26 20:16:11

권성동, "적폐 청산 뛰어넘는 광란의 청산 벌어질 것" 우려
특검 인지 사건도 추가 수사 가능…수사 범위 사실상 무한대
재표결 이탈표 걱정은 상존…여당 발 수정안 나올 수도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쌍특검법이 사실상 여권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은 적시된 수사 대상이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5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여권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내내 명태균 리스크가 국민의힘에 중대한 악재가 될 수 있다.

내란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의혹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두 특검법 모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가능하게 해 여권은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에 쏠린 특검 후보 추천권도 문제라고 본다. 현재 두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된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현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뛰어넘는 광란의 청산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다음주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로 방향을 잡은 분위기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있어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이탈표 방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거부권 행사 뒤 독소조항을 제거한 여당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