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개별소비세 45%,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개선에 계속 집중
일몰제 규정 고쳐 소방 우려 해소, 지자체 재정자율권 일부 탄력성도 부여
"목숨 걸고 국민 안전 지키는 소방관 고려, 앞으로도 최선 부탁"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을 다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을 표했다. 2015년 3년 한시 특례규정으로 도입돼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 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3대 1비율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장비 및 시설개선이 일정 성과를 이뤘으니 이 비율을 고쳐 지자체에 재정 자율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초 3년이었던 일몰 기한이 연이어 연장됐으나, 올해 다시 일몰이 도래하면서 소방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소방안전교부세 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개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을 시행령에서 모법으로 상향 규정하되, 15% 범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율권도 보장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행안부와 소방, 양측의 입장을 절충, 양측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 낸 묘안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 주나요'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행안부, 소방청, 지자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배분비율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소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행안부 장관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달희 "지방의 행정 자율성을 일부 침해하면서까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이번 법제화에 이르게 됐다"며 "전국 소방공무원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안전 위해 취소 잘한 일" vs "취소 변명 구차"…이승환 콘서트 취소 두고 구미서 엇갈린 반응
"용산의 '사악한 이무기'가 지X발광"…김용태 신부, 시국미사 화제
[기고-김장호] 표현의 자유보다 시민의 안전 우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