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폐기물 업체 돌아다니며 협박 일삼은 인터넷신문 기자 구속…1천여만원 편취

입력 2024-12-26 11:30:52 수정 2024-12-26 15:24:13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공사 현장과 폐기물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비난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수법으로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전을 가로챈 인터넷신문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형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혐의로 지역 모 인터넷신문사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공사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폐기물 불법야적,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이를 협박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천256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중단시키게 해 금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비난성 기사를 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