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과 폐기물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비난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수법으로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전을 가로챈 인터넷신문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형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혐의로 지역 모 인터넷신문사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공사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폐기물 불법야적,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이를 협박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천256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중단시키게 해 금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비난성 기사를 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기고-김장호] 표현의 자유보다 시민의 안전 우선해야
"안전 위해 취소 잘한 일" vs "취소 변명 구차"…이승환 콘서트 취소 두고 구미서 엇갈린 반응
우원식, 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야당 주장하는 '총리기준 151석'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