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 곧 군검찰로 이첩

입력 2024-12-25 16:00:09 수정 2024-12-25 20:27:32

공수처, 구속 10일 되기 전 사건 넘기기로 협의
"현역 군인 신분 고려, 군검찰로 바로 이첩"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공수처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군검찰로 빠르게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연장된 문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내란 등 혐의로 체포되고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문 사령관의 1차 구속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군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번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하고,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