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 10일 되기 전 사건 넘기기로 협의
"현역 군인 신분 고려, 군검찰로 바로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공수처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군검찰로 빠르게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연장된 문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내란 등 혐의로 체포되고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문 사령관의 1차 구속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군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번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하고,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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