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지도부 '반헌법적 조항' 등 문제삼아 거부권 행사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초 26일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의 세부 조항 등을 문제삼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항해, 여당이 반발심으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뜻을 모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한 권한대행에게 건의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안에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과 수사 범위 축소·언론 브리핑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에 역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제삼자 특검법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살아 있다"며 "현재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역제안을 하자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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