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4-12-24 16:28:16 수정 2024-12-24 19:24:09

신공항 건설 관련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 내용 담겨
사실상 원안 그대로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표결만 남아

지난 4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전광판에
지난 4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전광판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매일신문DB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내용들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안 어구에 대한 일부 수정이 있었을 뿐, 사실상 상정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지난 6월 13일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궤도에 올랐다.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본회의 일정에 따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오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27일도 민주당의 운영위 단독 의결로 본회의 일정이 추가된 상태다.

한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구시가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