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 있어"
김상훈 "선관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기정사실화…조기대선 운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기존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다.
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결정은 그 자체로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며 "선관위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 운운하는지 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선관위는 불허 결정 번복 이유에 대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 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선관위 전체 위원 회의에서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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