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서류 안 받는 尹 지연 전략…'변론 준비 기일' 연기 가능성도

입력 2024-12-22 16:25:24 수정 2024-12-22 20:37:46

노무현·박근혜 때는 즉시 수령…盧 가결 다음날, 朴 1시간 만에
송달 간주 가능, 23 여부 발표…'절차 문제' 제기 고려 신중 처리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집중 위해 이진숙 변론도 미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시작한 탄핵심판이 한발짝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20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과 대비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이번처럼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다. 가결 닷새 뒤인 3월 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도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했다.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탄핵심판의 1단계인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헌재 내부에서는 심리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헌재는 전자송달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향후 절차에 공정성,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헌재는 가급적 신중히 관련 절차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달간주에 대해서는 23일 최종 밝힐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24일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미뤘다. 헌재 측은 연기 배경을 두고 "23, 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준비에 집중하고자 이보다 사흘 앞으로 잡아둔 이 위원장 변론기일을 미룬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