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에몬스가구 공정위에 檢고발 요청

입력 2024-12-20 17:58:03 수정 2024-12-20 20:43:10

하도급 업체에 13억원 규모 제조위탁 일방 취소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받은 에몬스가구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등이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위반한 사건이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해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경영상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11월까지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약 13억원 규모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 기간 하도급대금 40억7천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약 3천279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에몬스가구는 해당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3억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라며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