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대통령이 '체포하라, 끌어내라' 한 적 없다

입력 2024-12-19 18:13:06

윤 대통령도 법조인, "체포 후 어디 데려가나?" 반문
탄핵심판 우편물 수령 지연에는 "단계가 되면 할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경과 시민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위법적, 위헌적 명령을 내릴 리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자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당시 계엄군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과는 엇갈리는 대목이다.

석 변호사는 아울러 "대통령의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해석했다. 또 당시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드넓은 의사당 일대 면적을 고려하면 이는 많지 않은 인원이라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아야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수사에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통령이 숙고를 해서 계엄선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