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도 법조인, "체포 후 어디 데려가나?" 반문
탄핵심판 우편물 수령 지연에는 "단계가 되면 할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경과 시민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위법적, 위헌적 명령을 내릴 리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자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당시 계엄군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과는 엇갈리는 대목이다.
석 변호사는 아울러 "대통령의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해석했다. 또 당시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드넓은 의사당 일대 면적을 고려하면 이는 많지 않은 인원이라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아야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수사에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통령이 숙고를 해서 계엄선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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