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표결한 국회의원 처벌해야"

입력 2024-12-19 17:35:53 수정 2024-12-19 19:49:16

"韓대행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해야…野, 탄핵 으름장 중단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남발을 견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전 담화에서 밝혔듯 야당의 무차별한 탄핵 공세와 끊임없는 입법 폭력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한 빌미가 됐다는 인식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법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을 겨냥해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권 권한대행도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탄핵 협박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