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
안동시의회는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안동시장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경우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위탁·대행의 범위, 관리 기준, 비용 부담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신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행 사무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무 적정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위탁·대행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정산 규정 ▷위탁 사무의 재위탁 제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탁·대행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주희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동시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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