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계엄모의' 노상원, 6년 전 여군 '강제추행' 불명예 전역

입력 2024-12-19 06:39:10 수정 2024-12-19 07:06:59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교육생에 강제 신체 접촉
군사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성범죄자 고지 명령은 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TV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TV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JTBC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당시,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는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했고,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했다.

아울러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노 전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이후 군사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로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실질적으로 계엄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모·정모 대령을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이었고 두 대령에게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장군 인사에도 개입하면서, 인적 영향력 행사를 빌미로 계엄 관련 주요 인원을 포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