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90억 수익금 숨기려 해"

입력 2024-12-18 16:40:56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보유 주식 매도금 9억 8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천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천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천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