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내란 특검법 거부권, 연말까지 검토 후 결정"

입력 2024-12-18 15:11:36 수정 2024-12-18 15:30:3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김건희·내란(일반)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막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6개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애초 전날 정례 국무회의에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이후 이르면 17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총리실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됐고 결정되는 시점에 다 알려드리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1일이 시한인 김건희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제 오후에 정부로 (2개 법안이)이송된 걸로 안다.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특검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그것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에 대해선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선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이에 대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내란 사태로 해외 주요국에서 우리나라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것에 대해 뉴질랜드는 지난 4월 한 단계 상향(주의)했다가 16일에 다시 하향 조치(일반)했고 그 외 국가는 '일반 단계'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