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세워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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