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덕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길"

입력 2024-12-18 14:38:39 수정 2024-12-18 14:48:53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강원 철원군 육군 제3보병사단에서 최전방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강원 철원군 육군 제3보병사단에서 최전방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세워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