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탁을 받은 지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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