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바이오매스 연료·발전 시장 구조 개선 방안' 확정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목재를 재활용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환경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바이오매스는 나무, 하수 찌꺼기 등 생물 자원을 고체 형태로 바꾼 에너지원이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 수단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2.7GW(기기와트)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목재 활용 중심의 바이오매스 발전 증가는 산림을 훼손하고 탄소를 배출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금 격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정산 비용도 연간 9천억원 수준까지 증가한데다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원목 펠릿과 칩을 활용하는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전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업 운전을 시작한 설비도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현행 값으로 조정한다. 공공 설비는 내년부터 이 같은 변화가 적용되고 민간 설비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폐목재가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돼 발전 연료로 활용됐다.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년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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