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체제 첫 관문 '거부권 행사'…"농업4법 등 부작용 우려"

입력 2024-12-17 18:04:49 수정 2024-12-17 20:35:30

2004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선례…"野 입법 횡포 막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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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은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의 평소 소신과 맞게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법안에 대해선 과감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내란 일반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네 번째로 발의됐다.

앞서 정부는 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쟁점법안 6개에 대해선 이날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총리실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관련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한 권한대행 체제가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하지만 쟁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들이닥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야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문제삼으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미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만 해도 정부가 수차례 반대해 온 법안이다. 한 권한대행도 과거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강경하게 반대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난달 28일 "자동 부의 제도가 사라지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들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 횡포"라며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농업 4법 개정안은 우리 시장경제 및 쌀 산업의 자생력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률"이라며 "지난해 3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