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유죄 선고돼도 언젠간 사면? 내란죄 사면 방지법 발의됐다

입력 2024-12-17 16:16:53 수정 2024-12-17 16:32:04

노태우, 전두환, 윤석열. 매일신문DB, 연합뉴스
노태우, 전두환, 윤석열.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향후 내란죄 유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짙은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범죄를 저질러도 늘 받곤 했던 사면이 내란죄의 경우 불허되는 취지의 내란죄 사면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4시 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날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는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등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헌정질서 유린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더더욱 그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내란죄(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라서 한 행동)의 경우는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주도 및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 ▷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부화수행으로 분류해 처벌한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같은 취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같이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고, 정치적·경제적·외교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격과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내란죄 사면 사례는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사태 주동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이뤄진 사례가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받았는데, 이어 1년이 지난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9년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해서 그렇게 죄 지은 사람도 감옥에 있으면 동정을 한다. 1년 후에는 석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면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