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착석하지 않기로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17일 박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영장실질 심사 포기에 따라 법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제출한 기록 등을 검토해 이날 오후쯤 박 총장의 구속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5일 박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안수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1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차례로 구속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16일 검찰은 2차 소환 통보 후 21일에 조사받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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