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준비' 본격시동…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입력 2024-12-17 08:46:12 수정 2024-12-17 09:46:06

김형두 재판관 "어제 오전, 윤 대통령에게 보내"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 기재 가능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통지서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17일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답변서 요청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 접수를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고,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