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6일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이 통보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1차 소환 통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당시 변호인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번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응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 구성을 진행 중으로, 1차 소환 통보 때 밝힌 불응 사유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특수본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경쟁 '2파전' 양상인데, 검찰이 먼저 소환 조사를 이뤄내고 체포 등 신병 확보에도 성공하며 주도권을 잡을지 시선이 향한다.
공조본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함께 구성했다.
수사기관의 거듭된 소환 불응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도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이를 검토 및 실행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체포 역시 마찬가지로 첫 사례가 된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및 헌재 탄핵심판 수순이야 헌정사상 3번째이지만, 이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라는 점이 관련 수사 국면에서도 차원이 다른 결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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