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7일 열릴 국무회의에 그간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다음날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려질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타 산업과 형평성도 깨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탄핵 표결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만약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현재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할 수 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고건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며 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관여했다.
이렇듯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나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정국에서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과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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