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16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참수 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