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긴급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와 전공의 처단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