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정지 윤 대통령 예우는 계속…관저에서만 머문다

입력 2024-12-15 16:31:35

호칭·신분·급여는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이 모두 정지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등을 갖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이 같은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앞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을 포함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기구들도 모두 한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가 해제한 이후 대국민담화를 할 때를 제외하곤 줄곧 관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호칭도 대통령으로 사용되고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도 변동이 없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