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탄핵 반대' 당론에도 찬성 투표 결행한 듯,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접전지 의원 소신투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찬성 표결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최소한 12명이 '당론 부결' 결정을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한 셈이다. 애초 국민의힘에선 모두 7명이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따른 이른바 '친한계 의원 이탈'에 여당 일부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90명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10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도 모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3명의 여당 국회의원만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당에서 적지 않은 기류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구체적으로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 선회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무기명 비밀투표 형식이긴 하지만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사안에 찬성 표결을 하려면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당의 대표가 탄핵 촉구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이른바 '친한계' 이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당론이 반대인데 '무효'과 '기권'을 건너 '찬성'까지 가려면 정치적인 동력이 필요하다"며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 천명이 가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승부수를 던졌음에도 이탈표가 너무 적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애초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7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한계 '집단 이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최종 찬성표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통상 여당 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15명 안팎이 친한계로 분류된다.
또한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소신투표도 이번 탄핵안 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등 여야 접전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가 지역구 여론의 압박에 찬성 투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기권(3표)과 무효(8표)표가 '이탈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면서도 당론 부결 결정을 거스르지는 않겠다는 소속 의원들이 고심이 드러난 결과가 아니냐는 설명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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