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소추 가결된 尹에게 전두환 비상계엄 대법원 판례 공유

입력 2024-12-14 17:13:32 수정 2024-12-14 17:16:1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8일 '전 법무부 장관'으로 불리던 시기 김성회 당시 열린민주당 대변인(22대 총선 당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로 올렸던, 자신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아리 회초리를 때리는 합성사진. 이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휘하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뒀던 걸 가리킨 맥락이었다. 매일신문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골자인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오후 5시쯤 표결 결과(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기 직전이었던 오후 4시 56분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결을 가정한듯, 대법원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판단한 판례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추미애 의원은 "긴장된 마음을 가누며 27년 전 판례를 윤석열에게 알려드린다"며 '대법원 1997.4.17.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공유했다.

현재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해당 판례에서는 국헌문란을 두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하는 것'이라고 해석, 특히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걸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포함, 판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