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판단"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부대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파"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혀 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데 대하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부대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는 지난 3일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면서도 "하지만 저를 믿고 비록 수동적으로나마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던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번 일에 임하게 된 마음과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지난 1988년 이래 걸어 온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길에 크나 큰 오점을 남기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 국민 여러분과 저희 부대원들, 그리고 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 사령관은 끝으로 "앞으로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서 제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으로나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검찰 "내일까지 출석 통보 예정" [영상]
이승환, 13일에 尹 탄핵 집회 공연 예고…"돈 필요 없다"
문재인 "추위에 국민 고생 그만 시켜…탄핵 피할 수 없다"
[전문] 尹 "비상계엄, 야당 패악에 경고한 것…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
'한동훈 암살 작전' 관련 김병주 의원실 "일부 사실 관계 확인, 증거인멸 방지 위한 긴급수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