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표결서 높아진 '탄핵 가결' 전망…헌재 가면 尹 승산 있을까

입력 2024-12-14 06:30:00 수정 2024-12-14 08:03:29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인용, 기각되면 직무복귀…헌재,'6인 체제'→'9인 체제' 준비
탄핵 선고 통상 180일 이내…재판관 추가 임명, 헌재법 51조 등 변수로 헌재 심판 지연 관측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는 공석이다. 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 가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이제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은 탄핵 인용 여부를 다툴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됐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자리가 비어 있는데, 추가 재판관 임명과 그 성향, 심판까지 실제 걸리는 기간 등이 탄핵 정국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탄핵 가결 되면, 헌법재판소로

12일 윤 대통령이 국민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최근 여당 내 달라진 기류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헌재는 즉시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한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탄핵을 기각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공석인 '6인 체제'다. 지난 10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비춰 '9인 체제'를 완성해 심판의 정당성 논란을 차단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최근 민주당은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18기) 변호사를 후임 재판관으로 각각 추천하면서 후임 재판관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재판관들 성향에 자연스럽게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판결의 인용 여부를 점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6인 체제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진보 대 중도·보수가 2대 4인데, 여기에 여야 추천으로 3명이 추가되면 4대 5구도가 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다퉈볼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보고 있다.

보수 정치권 한 인사는 "법리보다 민심에 더 치우쳤다는 판단이 있는 8년 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비춰볼 때, 법리를 다퉈야하는 재판관들의 고민은 깊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 선고 180일 이내, 지연되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 인용 또는 기각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길어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이 이 보다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우선 헌재 9인 체제를 갖추고자 국회에서 3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달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리가 시작되면 새롭게 임명된 재판관들이 사건을 살펴볼 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탄핵 선고까지 최소 4개월 가량이 걸릴 것이란 추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다른 변수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 중순까지라는 점이다. 헌재가 두 재판관의 추가 퇴임 전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지만, 예상치못한 변수 등으로 심리가 길어질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 헌재 심판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판결이 나오는 등의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또한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항도 탄핵 지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즉,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할 경우, 헌재에 탄핵심판 심리를 요청한다는 전략을 대통령실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탄핵을 원하고 있고, 여당 내 탄핵 찬성 분위기도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로선 탄핵만이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평가했다.

황 평론가는 "보수 진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라며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나와 거대야당의 입법폭주와 국정난맥상을 계속 주장하고, 정치권에서 고의 재판 지연 중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시선이 집중되면 중도보수 결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럽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