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탄핵 놓고 진영 간 '광장 충돌' 위험 차단해야

입력 2024-12-13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憲政) 질서와 국헌(國憲)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방탄 탄핵' '방탄 입법'으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저질러 왔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고 했다. 또 "거대 야당이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2차 표결 찬성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담화는 국민의힘에 보내는 '최후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담화로 보수 진영이 결집해 거리로 나설 경우 탄핵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권 진영과 충돌 가능성도 배제(排除)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막가파식'으로 폭주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폭거(暴擧)였다. 하지만 그 방법이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점에서 자폭(自爆) 행위였다. 애초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갖고 적절한 여론전을 펼쳤더라면 야당이 지금처럼 막 나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전을 펼치기는커녕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오히려 야당의 횡포에 '면죄부'를 준 꼴이 돼 버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과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 행위이냐"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사면권과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 주장대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윤 대통령 주장대로 통치행위인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국민들은 '광장'으로 나가 싸울 것이 아니라 법의 판단을 지켜보는 민주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