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이 지켜주는 것은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고발할 것"

입력 2024-12-11 18:55:56

"대통령실 압수수색 방해하는 경호처의 행위는 내란 가담에 해당"
"명령권자는 물론 실장자까지 내란죄로 고발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1일 오전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6시간이 넘도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내 진입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위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가 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6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경내 진입이 불발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즉시 법 집행 방해를 멈추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또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를 진압하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 수사 방해행위도 낱낱이 파악해 모두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압수수색 일몰 시간은 지났지만 자료 임의제출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임의제출 협의가 결렬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없을 경우 다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오후 3시쯤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 중 6명이 진입했으나, 출입증을 회수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안유지 이유로 거부하면서,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건네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