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4일 국회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가결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탄핵 수순에 놓이며 직무가 정지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꼽힌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게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어서다.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 한덕수 총리도 이번 사태의 골자인 내란죄 혐의와 관련,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다음 서열의 국무위원(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눈앞에 와 있다.
한덕수 총리가 시쳇말로 '나가리' 될 경우, 부총리 2명 차례가 된다.
부총리 2명 중에서도 서열이 나눠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위이다.
이어 4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위 조태열 외교부 장관, 6위 김영호 통일부 장관, 7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순인데,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이 추진되고 있어 후보군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애초 제거된 후보군도 있다. 8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이번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 및 구속되며 빈 상태다. 또 9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이 사퇴해 빈 상태다.
그런데 이번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 모두가 수사선상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총리+국무위원 9명 등 11명), 이들 모두를 제외할 경우 참석자인 2위 최상목 부총리도 제외돼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
3위 이주호 부총리마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4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그마저 어려울 경우 5~9위를 모두 패싱, 10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까지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또 다른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긴급체포돼 체포 시점 또는 그 이후 궐위 또는 사고 사유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서도 발생한다.
정치 드라마에 좀 관심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을 다룬 작품들에서 주로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삼은 걸 기억한다.
2019년작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대통령 국정연설이 진행 중이던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로 붕괴되며 유일하게 살아남은 환경부 장관이 60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이야기를 그렸다.
또 2024년작 드라마 '돌풍'에서는 대통령 사망 사건으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곧장 대선에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이야기를 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은 다음과 같다.
★ 표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위 국무총리 (한덕수)
★2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3위 교육부 장관 (이주호)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5위 외교부 장관 (조태열)
★6위 통일부 장관 (김영호)
★7위 법무부 장관 (박성재)
★8위 국방부 장관 (공석, 전임 김용현,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
★9위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전임 이상민, 직무대리 고기동 차관)
10위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11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12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13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14위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15위 환경부 장관 (김완섭)
16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17위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전임 김현숙, 직무대리 신영숙 차관)
18위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19위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20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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