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 아니야"
"계엄,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진상규명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우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강압적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 상황이 엄중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다"며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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