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군의 헌법기관 진주 개입 정황 드러나, 내란죄 기소가능성 높아져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진술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왔다.
휘하 장병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하도록 지시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군의 헌법기관 진주과정에 개입했다면 내란죄로 단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을 고발하는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과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통화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두 차례 통화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6일 특전사령부에서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만났을 때는 비상계엄 선포 때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특전사 병력 위치를 묻기에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답변했었다.
다만 곽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의 수차례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아울러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누가 지시했는지'를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곽 사령관은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곽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함께 곽 사령관은 '특전사 예하 7공수와 13공수는 누가 대기를 지시했느냐'는 질의에는 "임무를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다"며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1공수와 3공수, 9공수, 707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4개 부대가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출동했고, 7공수와 13공수는 출동하지 않았다.
서울과 가까운 부대를 출동시키면서 각각 전북과 충북에 있는 7공수와 13공수에는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