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12-10 16:36:38 수정 2024-12-10 21:41:03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도 재판부에 요청

2023년 8월 8일 오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법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 첫 재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매일신문 DB
2023년 8월 8일 오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법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 첫 재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매일신문 DB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