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천600만원 부과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 광고…소비자 합리적인 구매 선택 방해
안마의자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고 표기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이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시된 광고도 문제가 됐다. 이 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도 기억력·집중력 향상 효과를 실증한다고 볼 수 없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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