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등 가맹 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가맹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한국피자헛과 가맹 점주간의 이와 관련한 소송 2시에서 가맹 점주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 롯데플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섰다. 또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는 중이다.
실제로 bhc치킨 가맹점주(280여명)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최근 본사가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쯤 가맹본부가 보내 온 계약서에는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운영비 등을 고려한 마진율을 적용해 필수 품목의 공급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맹점주 대리인인 법무법인YK는 이외 BBQ,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여러 브랜드 가맹점주들도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250여명)는 내년 1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민석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한 주 간격으로 가맹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은 차액가맹금 수취는 점주와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과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와 묵시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여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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