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9시간30분 조사 종료… 구속영장 청구 임박

입력 2024-12-09 21:43:33 수정 2024-12-10 06:09:5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9시간 30분가량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긴급 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2차 조사를 받았는데 10시간여 만에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조사 입회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검찰청에 나온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했나', '오늘도 김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지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것 같냐는 물음에는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특수본인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게 맞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예측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조사 이후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았나', '참고인 대질조사 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떠났다.

특수본은 이날 중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출동 및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다 내가 했다"며 "707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한다"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