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참고인 조사

입력 2024-12-09 06:49:44 수정 2024-12-09 07:29:48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후 6시쯤부터 9일 오전 2시쯤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포고령은 정치활동 금지, 체제 전복 행위 및 허위 정보 유포 금지, 언론 및 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과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전 사령관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령부 장성급 장교에 2명에 대해 추가로 직무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방첩사 1처장인 정성우 육군 준장 진급예정자, 수사단장인 해군 준장 김대우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