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무관자산' 철저히 따져 감축…승계비용 최대 12억 절감 효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상속과 가업승계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상속세가 부과된 80세 이상의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3천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조9천1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은퇴하는 경영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에 있어서 정보의 부족은 물론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발 빠른 대비가 쉽지 않다. 우량한 중소기업이 제때 승계자를 찾지 못하거나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일신문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가업승계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가업승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최진혁 퍼시픽경영자문 이사(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1〉가업증여 과세특례와 사업무관자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69). 얼마 전 자녀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가업승계를 실행하기 전에 가장 궁금한 것은 당연히 세금부담이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시뮬레이션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왔다.
확인 결과 이씨 본인의 주식은 기업 전체의 80%로 평가금액은 64억원이다. 아내도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평가금액은 16억원이다.
가업승계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이씨가 의뢰한 A사의 가업증여 과세특례를 적용해 자녀가 대표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가업승계플랜을 수립해봤다.
◆주식 증여 시 배우자 주식도 고려해야
먼저 검토돼야 할 사항은 가업승계는 대표의 주식만 적용이 되고,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은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주식(지분율 20%)은 일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이 만만찮다. 그래서 우선 배우자 주식 중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및 증여세율 등을 고려해 11억원은 대표에게 증여해 가업승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할 것을 권유한다. 이때 배우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9천만원(증여세율 20%)이다.
그러면 이씨가 자녀에게 가업증여할 과세특례 주식은 75억원(본인 64억원+아내로부터 증여받은 11억원)이다. 그런데 75억원 모두 가업증여 과세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산출 전 사업무관자산을 살펴봐야 한다. '사업무관자산'은 법인이 보유한 총자산 중 임대부동산,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증여세가 아닌 일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검토 결과 A사의 총자산 90억원 중 과다보유현금, 채권 등에 해당하는 사업무관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임대부동산 30억원과 중국법인인 자회사의 주식 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임대부동산 30억원 및 자회사 주식 20억원이 모두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총자산 90억원 중 사업무관자산은 50억원으로 사업무관자산비율이 55%가 된다. 그러면 이씨의 주식 75억원 중 과세특례 대상 가업자산은 33억7천500만원, 일반 증여세가 적용되는 주식은 41억2천500만원이다.
지금 당장 이씨가 75억원 전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과세특례 증여세 2억3천750만원과 일반 증여세 16억250만원을 합해 18억4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과세특례 증여세율은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는 10%다. 당장 이씨의 자녀가 이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 능력은 없다.
◆해외법인 자회사도 종합적으로 따져야
임대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만, 해외법인의 자회사 주식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목적, 지분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해외법인의 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했으나, 최근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는 해석을 달리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가 A사의 해외법인 설립 당시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예규, 조세심판원 심판례 및 법원의 판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A사의 해외법인 자회사의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대부동산 30억원에 대한 사업무관자산비율은 33%다. 그러면 이씨의 주식 75억원 중 과세특례 가업자산은 50억2천500만원, 일반 증여세가 적용되는 주식은 24억7천500만원이다. 이때 과세특례 증여세 4억250만원, 일반 증여세 8억3천만원을 합하면 12억3천25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 증여세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씨와 증여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재차 면담을 진행했다. 임대부동산은 공장 확장으로 이전을 한 후 기존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었으나 조만간 처분 계획이라고 했다. 임대부동산 매각은 2년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다.
가업승계 세금 시뮬레이션 및 임대부동산 처분 등을 감안해 가업증여 과세특례 실행은 3년 후에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2, 3년 내 주식가치는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배우자 주식을 대표에게 증여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씨의 주식 75억원 중 60억원은 가업증여 과세특례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이씨가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개인재산이 별로 없는 이씨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자기주식 소각 등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주식 60억원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세는 5억원이다. 증여세는 15년 동안 연부연납으로 납부를 하면 큰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