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탄핵되면 국민에 무슨 유익함 있나"

입력 2024-12-06 19:49:34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한다면 새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때 대통령 자리가 공백이 되면 수출이나 기업, 노동자 등에게 마이너스 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방침에 대해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이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한국노총이 대화하지 않겠다며 나가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퇴진하면 좋아지는 게 있냐"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지려면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일)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5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0시48분쯤 보고됐다. 헌법상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