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비상계엄 관련해 고발·연루 현역 군인 10명 긴급출국금지 신청

입력 2024-12-06 17:26:00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신청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날 직무정지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 등이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