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지휘관 비상 소집 가능, 휴가 통제 지침"
"휴가 통제는 매우 위험한 징후, 2차 비상계엄 의심"
군인권센터는 6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의 육군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낮 12시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어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라며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해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두고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침 하달 시점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주축이 된 육군만 휴가 통제에 들어간 점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군인권센터 측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4일 오전 10시"라며 "통제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라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복수의 부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부대 출입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라며 "해·공군은 비상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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