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유권 논란'유명 도예가문의 문경 망댕이가마 상속인들 공동지분 인정 판결

입력 2024-12-05 16:40:49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된 대한민국 대표 도예가문 망댕이 가마.법원 김영식 단독소유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지분소유 인정

집안 소유권 갈등으로 국가민속문화재지정이 보류된 문경 전통 망댕이가마
집안 소유권 갈등으로 국가민속문화재지정이 보류된 문경 전통 망댕이가마

대한민국 대표 도예가문의 소유권 분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전격 보류하게 했던 경북 문경 망댕이 가마(매일신문 2023년3월20일보도) 소유권 1심 민사판결 결과가 나왔다.

9대째 전통도예를 이어오는 김취정 가문의 상징인 망댕이 가마(1863년 선대부터 내려오던 도자기를 구워내는 시설)는 그동안 이 가문의 장손인 김영식 경북무형문화재 사기장 소유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후손인 상속자들의 공동소유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단독 배예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망댕이 가마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서 김영식 사기장에게 소를 제기한 상속인 2명에게 각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동상속인 20명이 각 지분만큼 소유권을 나눠가지는 게 가능해진다.

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전통 도예가 가문의 명맥과 대대로 내려온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재산을 김영식 사기장이 유일하게 전승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조상이 전수해준 유산에 대해 적어도 그 자손으로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려는 의사에서 제기하였을 이 사건 소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권리행사가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망댕이가마와 부속시설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가마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집안 분란이 일자 지정을 보류했었다.

문경에서 국내 유일하게 9대째 전통도예를 가업으로 전승해 오는 이 도예가문(1대 김취정 사기장)에는 무형문화재에 등록된 3명의 사기장이 있다.

7대째 도자가문을 잇고 있는 백산 김정옥 명장(영남요)은 국내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사기장이다. 그의 조카인 8대 김영식(조선요), 김선식(관음요)도 모두 경북무형문화재 사기장이다.

이들 외에도 김정옥 사기장의 아들인 김경식 사기장 전승교육사와 손자(9대) 김지훈 씨까지 모두 10여 명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가마 건축물은 가문의 장손이자 김정옥 사기장의 장조카인 김영식 사기장이 관리해왔다. 건축물관리대장 등 법적 등기도 1996년부터 그의 소유로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김정옥·김선식 사기장 등을 포함해 이 집안 대부분의 도예인들이 "김영식 사기장이 비록 장손이지만 선대의 유언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단독소유로 등기 신청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유산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일부는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김영식 사기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