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반대' 집단행동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2-05 01:07:59 수정 2024-12-05 10:03:21

재적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0시 10분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적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의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다.

이번에 통관된 감사요구안은 최근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로 정치 중립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다고 적혀있다.

감사 요구안은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또한 소속 검사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탄핵 대상 검사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 동우회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찰 동우회와 대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감사요구안이 의결됐기에 감사원은 이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