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최소 한도액만 보장"
대구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한동안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보상액수가 적고 피해가구 중 개인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한 곳도 없어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감식팀의 현장 조사 결과 피해주민은 48가구에 달한다. 처음 화재 당시 추산한 11가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현재 소방당국은 1억6천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이 늘면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재산 피해액이 불어날 가능성이 적잖다.
불이 큰 인명피해 없이 꺼지면서 이제 주민들의 관심은 피해보상여부에 쏠리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화재보험법에 따라 단체화재보험을 의무 가입한 상태다.
해당 아파트는 관리비에 단체화재보험 명목으로 가구당 월 1천680원을 걷고 있다. 단체보험에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담보도 포함돼 있지만 1㎡당 보장액수가 20만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보험업계는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만으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가구당 월 1천~2천원으로 저렴한 대신 보장 범위가 좁아서다.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따르면 피해가구 중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화재보험은 최소 한도액만 보장하는 등 피해 보장이 약한 경우가 많아 개인 보험을 따로 들어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발화지점인 15층 상부에 사는 한 입주민은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베란다 섀시가 새까맣게 다 그을었다"며 "피해 보상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수성구청도 최대한 보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추후 소방 측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면 피해 가구 당 최소 30만원이상의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호협회에 구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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